조달청의 물품구매는 공급방법별로 3자단가계약(조달우수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총액수의계약, 단가계약으로 나누어 진다.
조달우수제품은 조달청 계약제품 중에는 백화점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특허, 신기술 등)과 품질인증(성능인증, 신뢰성 인증, K마크 등)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검증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한도가 없으며 담당자의 구매면책이 주어진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이 아니라 2인 이상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KS인증, 실적이 있어야 한다. KS인증은 조달청 구매계약에서는 거의 최소한의 수준으로 평가되는 정도로 느껴진다. 그래서 MAS는 시장이라고 생각된다. 누구나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매대를 펴서 판매할 수 있다.
계약금액 1억원 이하의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1억원 이상이 되면 2단계 경쟁입찰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다수공급자계약의 이름은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건설업자재의 경우 결국 품질경쟁은 없고, 최저가 가격의 중소기업이 낙찰을 받는다. 4가지 평가방식이 있는데, 가점이 다르게 주어진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항은 사회적 약자 기업(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등)이 싹 쓸어간다. 종종 이런 일을 격을 때는 이런 것이 역차별인가 생각된다.
총액계약은 일반적인 계약방식으로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나눠진다.
단가계약은 건설업에서 철근, 레미콘과 같이 항상, 반복적으로 쓰이는 물품에 대하여 단가를 정하되, 수량은 정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3자 단가계약은 조달청과 판매기업이 아닌 제3자인 수요기관을 위한 대신계약이라 3자 단가계약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최근 윤정부의 혁신조달 성과물로 다수공급자 계약 개정(안)이 조달우수제품 개정 후속으로 나왔다.
관심이 가는 부분만 정리해 봤다.
- MAS 등록을 위해서는 실적이 필요하지만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만료후 1년 이내 기간동안 납품실적 요건 예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단계 경쟁시 지역가점 개선 / 해당 시 배점×1.0 미해당시 배점×0.4 → 0.2로 하향
-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가격점수 하향(45~75→20~60점)
- 품질관리 항목 배점상향(5→10~20점), 전문기관검사 불합격시 감점 / 불합격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것 같아보이긴 한데...
- 3년간 실적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차기계약을 3년간 배제 / 사회적 약자기업이 싹쓸어 버려서 MAS 실적 쌓기 힘든데... 도리어 완전히 배제 시켜버리는 군요...
-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단순화(수요기관 선호기준 1종, 품질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둔 1종 통합) / 수요기관 선호에 따라 지역가점은 상향되고, 사회적 약자기업 가점은 모든 경우의 수에 모두 해당하게 됨.
최근 조달우수제품 개정에 이어 MAS도 개정이 된 것을 보니 조달혁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조달우수제품은 신생업체에 유리하게 되고, MAS는 여전히 최저가 계약과 역차별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관급의 사급화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어려운 경기에 취할 수 있는 방안은 버티기 인 것 같다.
조달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은 기술개발도 통하지 않고, 품질을 가격에 최적화 하여 최저가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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