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쓸*잡

공공조달 혁신,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

by HRQR 2023. 3. 2.
728x90
반응형

최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의 공공조달혁신 방안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의 전부개정안을 1월 25일에 행정예고했다고 한다. 이번 개정은 광범위하게 개정이 되었고 코로나 이후 침체된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들이 많은 것 같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조달청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건설업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공사용 자재를 대신 구매하여 지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우수조달물품이 되기 위해 많은 R&D 비용을 투자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실제 우수조달물품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인증(특허, 신기술, 신제품 등)과 품질인증(성능인증, 신뢰성인증, K마크 등)을 획득해야 하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투자금이 들어간다. 

 

금번 개정사항의 주요 쟁점은

1. 장기지정기업의 범위 확대와 연장요건 강화

 - 장기지정기업의 범위를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 지정기간이 10년이상에서 7년이상으로 확대

   10년이상인 기업은 아주 오랫동안 지정되어야 하므로 많지 않지만, 7년이상으로 확대되면 그 기업은 3배 이상 많아질 것이다. 

 - 장기지정기업의 연장 요건의 강화

   수출, 고용증가, R&D 비율 등 충족여부에 따라 연장기간 결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장기지정기업은 더이상 장기지정기업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보통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은 매출, 수출, 고용증가로 1년씩 최대 3년의 지정기간을 연장했었다. 1개의 제품에 대해서 기본 지정기간 3년에 연장 3년으로 총 6년을 지정되었고, 1개의 제품이 더 있는 기업의 경우는 누적 지정기간이 10년이 훌쩍 넘어버릴 것이다. 

기존의 장기지정기업에 대해서는 더이상 혜택을 주지 않고, 신생기업을 위주로 우수조달물품에 지정해주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새로운 7년을 위해 자회사를 창업시켜 키워낸 후 제품개발하여 등록해야 하는 것인가? 겨우 7년을 위해? 아마 향후에는 대부분의 자리잡았던 중소기업들은 더이상 우수조달물품 없이 MAS(다수공급자계약)로 계약이 이루어 질 수도 있겠다. MAS는 일반 제품인데.... MAS 계약이 늘어버리면 나라의 기술력 향상이 아닌 퇴보인가?

최근 무분별한 관급지정을 사급으로 되돌린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사급으로 돌리기 위한 초석인가 싶기도 하다.

 

2. 우수조달물품 지정시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

 - 특이사항으로는 장기지정기업은 수출 30만불이상이 되어야 가점 1점이 있고, 창업초기기업에만 주어지는 가점이 2점이 추가 되었다. 

G-PASS기업도 가점 대상이니 다행이나 예전에 가점 5점이 아니면 선정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3점이 될까 말까니... 어렵다...

 

3. 수액수의계약 한도 2천만원으로 제한.

 - 요건 지자체마다 달랐는데... 건설업에서는 수의계약은 잘 안해줘서 변화가 되어도 비슷한 것 같다.

 

4. 과점품목 집중관리

 - 요것도 건설업에서는 과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다.

 

그 외에도 광범위하게 개정되었으나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요정도인 것 같다. 

앞으로는 더 힘들어지겠구나 싶기도 하고, 다른 후속대책이 나올테니 기대되기도 한다. 

이제 우수조달물품의 시대는 가고 다른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다. 혁신제품이 요새 핫하긴 한데... 사급으로 변경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한동안은 정책방향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