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비자가 없으면 방문을 못한다. 최근 코로나사태의 안정화, 한중 관계 개선여지가 있어서 비자을 시작했다고 한다.
복수비자(1년 유효기간)을 발급받고 싶었으나 첫방문은 단수비자(3개월 유효기간)만 된다고 한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 뭔가 좀 복잡해서 이 기회에 정리 해보기로 했다.
비자 종류가 많은데 유학, 취업, 친지방문 등을 제외한 개인여행의 경우 가능 비자만 정리해 보았다.
1. 중국비자 발급 필요서류
1) 여권 : 신청일로부터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2) 비자 신청서 및 사진
기재완료 후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최근에(6개월 이내) 정면에서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컬러 사진 1장(33×48)
3) 비자 종류별 서류
- L비자(관광) : 둘 중 하나 제출 필요
1.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 및 호텔예약확인서 등
2. 중국국내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은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 초청장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관광스케줄 정보: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등
> 초청기관 및 초청인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초청인의 서명 등.
*과거2년간 2번이상 중국 출입기록 제출시 복수 비자 가능
- M비자(상업, 무역)
중국국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활동 증명, 경제·무역거래회의 초청장 등 관련서류. 상기 관련서류에는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F비자(교류, 방문, 답사)
중국국내의 관련기관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 현재 서류도착일 기준 3~4주 소요 / 단수 55,000원, 급행 보수는 약 두 배임
※ 중국비자 당일발급 급행 삭제(2019.7.1.) / 대사관 접수일 기준 일주일정도 급행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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