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단계1 다수공급자 계약 개정(안) 조달청의 물품구매는 공급방법별로 3자단가계약(조달우수제품), 다수공급자계약(MAS), 총액수의계약, 단가계약으로 나누어 진다. 조달우수제품은 조달청 계약제품 중에는 백화점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특허, 신기술 등)과 품질인증(성능인증, 신뢰성 인증, K마크 등)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시행령 제30조,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검증하여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한도가 없으며 담당자의 구매면책이 주어진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이 아니라 2인 이상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하여 가격, 품질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KS인증, 실적이 있어야 한다. KS인증은 조달청 구매계약에.. 2023. 3.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