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이 좋은 이유
‘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고 혁신조달 플랫폼 혁신장터에 적혀있다. 혁신성이 있는 제품에 대하여 혁신제품을 지정되는 얘기인데... 사실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갖고 있다.
혜택으로는
1.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2.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
3.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지정기간 동안 1회)
4. 시범구매 사업에서 성공판정시 우수제품 신청자격 부여
5.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기관의 구매 유도
중소기업에 있어서 우수조달물품의 영향력은 엄~청 크다.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다. 우수조달물품에 되기 위해 기술개발을 위한 많은 시간과 자금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유는 정부의 많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에서도 구매 면책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건설을 위해서는 수많은 자재와 공법이 사용된다. 오랫동안 사용되어 실적이 많은 자리잡은 중소기업의 아이템부터 신생 중소기업의 뛰어난 기술집약 아이템이지만 실적이 없는 아이템까지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 중 한 가지만 선택되어 져야 하니 난감하다. 뛰어나지만 실적이 없는 아이템을 쓰기엔 참 부담스럽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실무담당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업계 터주대감의 아이템을 선정하자니 주변에서 결탁 무시기 눈으로 흘겨보는 것 같다.
신기술(NEP), 신공법(NET), 성능인증, 벤쳐나라 등 아이템 보다 기관에서 우수조달물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 생각엔 구매면책 때문일 것 같다. 기관 담당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른 제도들은 이 것이 없다. 사실상 체감으로는 결국 우수조달물품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가점)처럼 느껴진다.
혁신제품은 다르다. 수의계약이 가능하면서 구매면책이 가능하다.
혁신제품은 지정기간 동안 1회 시범구매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매 해 예산따라 그 금액은 다른 것 같은데, 3~5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1회 조달청에서 대신 구매하여 혁신제품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기관에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실적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해 예산을 꼭 써야하는 기관에서는 대신 구매해 주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꺼려하는 경우도 있으나, 많은 기관에서 선호하고 있다.
테스트 사용을 위한 구매인 만큼 점검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혁신제품 시범사용 성공판정을 받으면 우수조달물품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우수조달물품은 기술인증(특허, 신기술, 신제품 등)과 품질인증(성능인증, 신뢰성인증, K마크 등)이 필요하고, 수출, 실적, 인증 등 신인도 가점 등 필요한 조건이 다양하고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하지만 혁신제품은 성공판정을 받으면 프리패스다. 바로 우수조달물품의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거의 도깨비 방망이 수준이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이 되고 안되고는 그 다음 문제지만 강력한 혜택이다.
시범구매는 1회에 한해 가능하지만 혁신장터를 통해서 지정기간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우수조달물품과 동일하다. 구매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혜택은 최근에 추가된 것 같다. 굳이 혁신장터로 구매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최근엔 아니다. 조달청에서 대신 구매가 아니더라도 구매를 위한 문의가 이어진다. 혁신제품의 추가적인 강력한 혜택이다.
혁신제품의 종류로는 FT(Fast Track)에 따라 세가지로 나뉜다.
FT1(우수연구개발제품) : 연구과제를 통하여 개발된 제품
FT2(혁신시제품) : 조달청 심의를 통해 선정된 제품
FT3(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 : SOC기술마켓(여러기관)에서 추천하여 선정된 제품
이 중 FT3는 아직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이 안되는 것 같다. 곧 될 것 같다.